알리바이 허위 증언 부탁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위증교사 혐의로 박모 씨(45)와 서모 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와 서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 등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경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돈을 받은 날짜를 2021년 5월 3일로 특정한 상태였다. 이 씨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제시한 것이다.
이 씨는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 화면을 또 다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위조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단이었던 이모 변호사, 이 씨 등과 공모해 조작된 증거물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도 받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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