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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마약류 의사 셀프처방' 금지…관련법 국회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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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에 한방치료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도 의결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해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수면제·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치료 목적 외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진 문제 역시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다만 금지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의료진의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숙박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영업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흡연 및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지위복무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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