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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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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서민급전 창구' 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법인세까지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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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금감원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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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에서 서민 급전창구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가산금리에 법인세 등 불합리한 비용까지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약관대출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이 없음에도 이를 유동성프리미엄이라는 명목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보험약관대출은 계약자의 보험 보장기능을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70~80%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가 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서민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보험약관대출의 계좌수는 1500만개, 계좌 평균잔액은 4800만원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약관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꾸준히 합리화 해왔음에도 일부 보험사의 금리 산정체계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금감원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점검하게 됐다.

점검 결과 일부 보험사는 보험약관대출 가산금리에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는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을 기준금리로 삼고 업무원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대출과 관련이 적은 법인세를 업무원가에 배분해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었다. 또 상품개발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부서의 비용도 업무원가에 포함시키는 곳도 있었다.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보험사도 9곳에 달했다. 유동성프리미엄이란 유동성 자산을 보유했을 때 시장금리변동으로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을 뜻한다.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로 이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모범규준 개정을 개정해 바로잡고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소지로 서류상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은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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