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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금감원, 보험계약대출서 불합리한 금리 산정 적발해 개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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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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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생명보험 9개사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예비유동성 기회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교육세 등),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됩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반영한 겁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김혜민 기자 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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