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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연금과 보험

국민연금 수령액 3.6% 오른다...월 평균 2만2320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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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따른 것...기초연금도 올라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2만4300원 더 내야


매일경제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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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각 3.6% 오른다. 또 국민연금 납부 기준도 올라 월 소득이 590만원보다 많은 경우 보험료를 최대 2만4300원 더 내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국내 물가상승률(3.6%)만큼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올린 것이다. 국민연금은 법령에 따라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 수령액을 올린다.

당장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명이 3.6% 오른 연급을 지급받게 된다. 가령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았던 경우 이달붙는 연금수령액이 2만2320원 인상된 64만2320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만큼 오른다. 이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연금 지금액은 연간 29만3580원, 자녀·부모에 대한 지급액은 연간 19만5660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구간도 올 하반기부터 조정된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이 전년대비 4.5% 늘면서 올해 하반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종전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원보다 많아도 그 보다 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월 소득이 39만원보다 낮아도 그 수준에서 최소한의 보험료를 낸다는 뜻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상향되면서 일부 고소득자들은 보험료가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사업장가입자라면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최대 1만2150원을 더 내게 된다. 가령 월 소득이 617만원인 직장인 A씨를 가정했을때 그는 현재는 월 소득을 590만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9%에 따라 보험료는 53만1000원이다. 사업주가 여기서 절반을 부담하므로 A씨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26만5500원이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월 소득 617만원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므로 617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뒤 사업주 부담 부분을 빼야 한다. 7월부터 A씨가 내야 할 금액은 27만765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보험료가 오르면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지급액도 오르게 돼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받는 기초연금도 3.6% 오른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지난해 월 32만 3180원에서 올해 월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701만명의 고령자들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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