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영장 적시
사진= 방인권 기자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이날 오전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홍종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중기부·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했던 인사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중기부와 중진공,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데도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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