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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상품 판매 글에 구매 의사를 밝히며 접근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특성 상 B씨는 거래 상대가 옛 연인인지 알지 못했다.
거래를 위해 B씨가 주차장에 내려오자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깨어나자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손을 다쳤다.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가 112신고를 해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강원 원주에 렌터카를 반납하러 갔다가 붙잡혔다. 차량 안에서는 흉기와 청테이프가 발견됐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렌터카를 빌린 점, 차 안에서 흉기와 청 테이프가 발견된 점을 비춰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A씨는 "캠핑을 가려 했기 때문에 흉기와 청테이프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합의했지만,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고 직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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