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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태열, 강제동원 의견서 제출 “문제없다”더니…8년 전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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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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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판결 번복을 전제했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 시절인 2013~2016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대법원에 낼 의견서 문제를 협의한 당사자다.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일제 강제동원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견서 제출은 “2015년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개정(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신설)에 따른 것으로 미국·영국 등의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 비춰볼 때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8월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2015년 8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회의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파장이 있을 것임. 판결과 무관하게, 법원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외교부)는 내면 끝. 최종 판결까지 공격만 계속될 우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 때 검찰이 이런 말을 했는지 묻자 조 후보자도 “그런 것 같다”고 인정했다. 당시 조 후보자도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의견을 내는데 대한 부적절성과 파장 등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를 비롯한 외교부가 실제 의견서 준비 과정에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에서 “강제징용 재판 전합(대법원 전원합의체) 가려면 외교부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판결 번복을 전제했다는 인상을 줄 것.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이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이 “판결 번복을 전제했다는 인상이나 리스크쉐어링의 의미가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대법원이 (외교부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제3자가 보면 뜬금없어 보일 수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크쉐어링’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선 “외교부는 공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위험부담이 있고, 대법원은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부담을 의식하듯 외교부는 대법원과 공문을 주고받을 때 ‘의견서’란 표현 대신 ‘참고자료’란 형태로 외교부 뜻을 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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