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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료원 교수가 폐암 환자에게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특정 의약품을 대거 처방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대가성 물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달 초 연세대 의료원 ㄱ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약사 직원 ㄴ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ㄱ교수는 비급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ㄴ씨에게 냉장고와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 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폐암 환자들에게 처방하면서, 해당 제약사 직원에게 냉장고를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 기간 ㄱ씨가 처방한 의약품 건수는 410여건으로, 폐암센터 내 다른 의사들이 전체 처방한 건수의 절반에 달했다.
이 의약품은 한번 투약하는 데 50만원 정도가 드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최신 연구에서 ‘코로나 시대엔 부작용 우려가 커서 폐암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처방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의약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경찰은 ㄱ교수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제약사 직원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냉장고뿐만 아니라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까지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그 대가로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말기 폐암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ㄱ교수는 한겨레에 “냉장고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제약사 직원이 알아서 두고 갔고 곧바로 회수하라고 했다”며 “(의약품도) 적절한 의료적 판단으로 쓴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겨레 보도 이후 ㄱ씨는 “전문가 좌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해당 의약품의) 예방적 목적의 투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도움이 된다. 또 유럽암학회에서도 코로나 시대에는 투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약제다”라고 설명했다.
ㄱ씨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폐암센터만이 아닌) 본원에서 처방된 해당 약품의 전체 건수는 1만1275건이고, 제가 처방한 410여건은 3.6%에 불과하다”며 분모를 늘려 과도한 처방이 아니라는 점도 주장했다.
아울러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약 회사 직원이 요청한 제품설명회에 합법적으로 참석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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