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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새우젓이 아니라 '담배젓'…놀라서 신고하니 제조업체 반응에 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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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산 새우젓에서 담배꽁초 발견돼

"마트측은 사과하는데 제조업체는 퉁명스러워"

식자재 마트에서 구매한 2㎏ 국내산 새우젓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새우젓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주장한 자영업자 A씨가 함께 첨부한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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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우젓에서 이물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성질이 난다. 급하게 필요해서 동네 식자재 마트에서 새우젓 2㎏을 사 와서 그릇에 옮겨 담는데 뭔가 툭 떨어지더라"고 말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새우젓을 그릇에 쏟아붓자 새우젓 안에 있던 담배꽁초가 보인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사진을 찍고 마트 측에 알렸다고 한다.

A씨는 "황당하고 성질이 난다. (마트) 담당자들이 사과하는데 제조업체 측은 아침에 전화 와서 퉁명스러운 태도를 보이길래 잠 깬 뒤 제대로 대응하려고 오후 12시쯤 다시 전화하겠다 하고 끊었다"라며 "1㎏만 필요해서 덜어내는 중에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양념해서 손님상에 나갈 걸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국내 제조사가 이러니 황당하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나서야 할 것 같다. 비위가 상한다", "공장 위생 상태가 심각할 것 같다", "밖에서 못 사 먹겠다. 사장님이 빠르게 발견하셔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 대처 방법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둔다.
-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한다.
- 예시) 피자를 자르다 발견,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둔다.

3. 1399에 직접 신고한다.
-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한다.
- 조사기관(식품의약안전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하니 결과를 기다린다.

4.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들어가 신고한다.
- 통합민원상담→부정불량식품신고→소비자 신고→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소비자 신고 란에 들어가 신고한다.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사용 가능하다.
- 식품 이물 신고 처리 절차는 신고 접수→원인 조사→결과 판정→결과 통보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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