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태영건설이 지난달 28일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태영건설 주식과 우선주, 회사채에 이르는 전방위 투자에 나서고 있다.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향후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을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야수’같은 공격적인 투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진 기자 |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영건설 우선주(태영건설우)는 지난해 말 대비 이달 5일까지 142.29% 급등했다. 같은 기간 태영건설은 33.48%, 관계사 SBS은 17.44% 올랐다. 이 기간 유동성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세계건설(-8.72%), 동부건설(-5.45%) 등의 주가가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동부건설은 최근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신세계건설은 신용 등급 전망이 낮아진 회사다. 정작 워크아웃 당사자인 태영건설의 주가만 오르고 있는 셈이다.
━
3일 연속 상한가 태영건설우…“투자 주의”
특히 태영건설우는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25.21%, 8.27% 하락했지만 이달 들어 2~4일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은 없지만 발행주식수와 유통물량이 적어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 이번 주가 급등으로 인해 태영건설우는 8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8~10일까지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7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태영건설 관련주가 워크아웃 신청이라는 악재에도 주가가 ‘역주행’하는 이유는 높은 변동성을 활용해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단타(단기투자)족’이 늘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간 태영건설 거래량 중 개인투자자가 매수·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7%, 86.3%에 달했다. 태영건설 우선주의 경우엔 개인투자자가 전체 매수·매도에서 차지한 비중이 93.6%, 94.3%로 더 높았다.
개인들은 태영건설 회사채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태영건설의 상장 회사채인 ‘태영건설68’의 액면가 기준 거래량은 11억5000만원어치에 달했다. 공모채인 태영건설68은 개인투자자가 태영건설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힌다.
━
액면가 1만원 회사채, 6000원 초까지 급락
이 회사채의 7~11월 일평균 거래량은 1467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12월 일평균 거래량이 2억3355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엔 거래량이 32억9302만원에 달했다. 태영건설68은 올해 7월 19일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으로, 채권 1장당 액면가가 1만원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채권 가격은 5일 종가 기준 617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를 저가매수의 기회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진 기자 |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태영건설과 관련 주식과 채권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을 무산시킬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이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며 “태영건설 자구안이 채권단의 눈높이에 못 미쳐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주식 거래가 중단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청산돼 주식이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회생에 성공해도 주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회사채 투자의 경우, 워크아웃 여부에 상관없이 위험한 접근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채무조정 과정에서 무상감자, 출자전환의 과정을 겪게 된다”며 “보유하고 있던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받게 되는데, 남은 채권은 이자 감면과 만기 연장을 겪게 되고 전환된 주식에선 평가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진 kjink@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