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19.1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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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기습공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론 종결 후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이 이뤄진 경우 △재판부에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선고연기 또는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공탁사실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신속히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재판부에 공탁 경위와 금액, 피해 법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기습적으로 공탁해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감형 시도'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공탁이 접수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원에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두고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해 10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피해자 국선변호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6%가 '피해자들이 감형 및 집행유예에 대한 불안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75.9%는 '피해자들이 법원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을 표출했다'고 응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일에도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같은달 12일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도 기습공탁이 접수되면 피해자가 판결 선고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약 10개월 간 전국 공탁소에 접수된 형사공탁 사건은 총 1만8964건(금액 1151억원 상당)에 달한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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