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어제 조례에 따라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디의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5일 이전에 마쳐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여섯 달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조사 업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코냑 등 프랑스산 브랜디를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중국산이 빠진 데 따른 보복성이란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프랑스는 전기차 생산에서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중국산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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