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을 협박한 배우 출신 20대 여성이 검찰이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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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48)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A(28·여)씨를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에게 공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뒤 결국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접 알던 사이가 아닌 이선균에게 연락해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3억원)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A씨가 도주하자 구인장을 집행해 A 씨를 검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이를 안고 법원에 출석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다.
공갈 혐의가 추가된 유흥업소 여실장 B씨는 A씨보다 앞선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씨로부터 받은 3억원 가운데 일부를 그의 가족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으며, 이후 B씨의 아파트 윗집에 살며 7년 가량 가깝게 지냈다.
이선균 측은 지난해 10월 처음 관련 보도가 나오자 B씨와 B씨가 ‘해킹범’이라고 주장한 성명불상의 인물 등 2인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는 B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B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하고, 이선균을 따로 협박한 것으로 사건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핵심 증거물인 B씨의 머리카락을 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제보했다. B씨는 이 제보로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뜯은 3억원을 자신이 받아 챙기려다가 실패하자 그를 구속시키려고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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