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4일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안건을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하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비공개로 열린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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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과 최 서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사람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지검은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때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검이 이에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이 이날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고 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중 특정 사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개최한다.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18년 1월 도입됐다.
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와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관련 국내·외 사례와 최근 판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검찰 외부 전문가와 사건 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침으로써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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