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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음주운전 사고’ 일단 도망부터 치네…“더 달아날 곳 없어” 20대 운전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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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 뺑소니에 보행자 사망
차 버리고 현장서 도주했다가 자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심각’


새해 첫날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27분께 통영시 무전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사고 지점 약 400m 전방에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이미 사고가 난 상황에서 더 달아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일반 도로 주행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경남 통영경찰서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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