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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난민심사 화상면접 도입…4월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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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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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동안 대면으로만 진행됐던 난민심사 면접을 화상으로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난민심사 면접을 돕는 통역인들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있어 다른 지역의 경우 난민심사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소수언어를 쓰는 지방 거주 난민신청자의 면접 접근성 향상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안전한 면접환경 제공을 위해 화상면접 심사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난민심사 면접은 지난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면접으로만 진행했다. 하지만 난민 전문 통역인의 78%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지역 거주 난민신청자들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을 구할 때까지 난민심사 면접을 오래 기다려야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난민심사 면접이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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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화상면접 진행 예상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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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화상면접을 도입하면 통역인이 난민신청자와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난민심사가 가능해진다.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는 체류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통역인은 거주지 관할 심사기관에서 면접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화상면접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제주 출입국 및 외국인청과 과천정부청사 등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8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체류지에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감염병 등으로 대면면접이 어려운 난민신청자 등이 화상면접 대상이다. 시각·청각 장애로 화상면접이 어렵거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등은 화상면접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부터 난민심사 화상면접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3월3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정식운영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일·스위스 등 선진국 9개국 이상에서 화상면접 제도가 운영 중”이라며 “지속적인 난민심사 인프라 보강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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