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다가 1980년 5월24일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시민군. 5·18기념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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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진상을 밝히지 못한 채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5·18 시민군이었던 최아무개씨는 “송선태 5·18조사위 위원장과 허아무개 조사2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2020년 7월13일 5·18조사위에 “1980년 5월24일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동료 김아무개씨 주검을 찾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5·18조사위는 같은 해 10월 조사개시 결정을 했으나 3년이 지난 지난달 27일에야 최씨의 신청사건을 ‘이유없음’으로 각하하고 같은 달 29일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조사위 활동시한이 종료된 날에 사건을 종결시켜 법에서 보장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지난달 26일 4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5·18진상규명법과 5·18조사위 조사 규칙을 보면 5·18 조사위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나 각하결정을 해야 하고 조사 신청인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최씨는 또 5·18조사위가 총살당한 동료 김씨를 구타로 사망한 또 다른 희생자 김아무개씨로 왜곡해 희생자 2명을 1명으로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1980년 5월24일 오후 1시30분께 송암동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최소 2명 이상의 시민이 즉결처분당했으나 5·18조사위는 사망자 숫자를 축소했고 심지어 다른 장소에서 계엄군 구타로 사망한 시민군 주검을 대신 내세워 암매장 발굴을 포기했다”며 “이는 진상규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5·18조사위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5·18조사위는 최씨의 신청사건을 직권조사사건인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 결과 통보가 늦어졌고 조사 활동기간이 지났어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최씨의 사건 축소 지적에 대해서는 최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허 조사2과장은 “최씨는 구타 사망자와 총상 사망자 등 희생자 2명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 결과 구타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씨에게서 총탄 사입구와 사출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 총상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얻었다”며 “다른 목격자들이 증언한 사건 발생장소와 주검 수습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최씨가 목격한 총상 사망자 김씨와 구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김씨가 같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과제 중 5개 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판정을 내렸다. 5개 과제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 왜곡, 조작 사건 △5·18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5·18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5·18 관련 작전 참여 군인과 시위 진압에 투입된 경찰의 사망·상해 등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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