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게임 유저 기만"…공정위, 넥슨에 116억 원 과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국내 최대 게임업체 넥슨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최다인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게임 안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된 게임은 넥슨의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에 큐브라는 아이템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