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중순쯤 김영선 의원 지역 사무실 회계담당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선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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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 의원 정치 후원금의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역 여론조사업체 관계자와 돈을 주고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사건 관련자 4명도 함께 수사의뢰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알려줄 수 없으며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와 관련해 선관위에 영수증 빠졌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고 소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지역구 거주지 아파트의 전‧월세 보증금 3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 측은 “단순 실수”라고 밝혔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악재가 겹친 형국이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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