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과세 대상, 개인 투자자의 1% 불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계, 경제계에선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독의 20%(3억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법입니다. 몇 차례 시행이 미뤄지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이걸 폐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재부가 분석한 결과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명으로 개인 투자자의 1.07%에 불과했습니다. 또, 주요 증권사 고객 중 투자이익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전 8시에 진행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뉴스들어가혁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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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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