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간부들이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4차장,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추진에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 간부들은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해 직무 유기·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검사들이 증거와 법리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한 경우, 직무집행에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간부들은 "수사 결과 자체를 겨냥한 탄핵은 행정권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내 항고·재항고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간부들은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직무정지라는 목적을 위해 탄핵을 수단으로 삼는 본말 전도된 권한 남용"이라며 "위헌적이고 남용적인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간부들은 담당 검사들의 직무 정지가 검찰 전체의 기능 저해와 국민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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