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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배달음식 전문점의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해당 건물의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7시 20분쯤 군포시의 한 중국 음식 배달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된 총 3층 규모로, 불이 난 당시 건물 내에 주민 등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범행 후 도주했던 A 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밤 8시 4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인 A 씨는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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