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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인천시, 작년 지방세 체납액 572억 징수…가상화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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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택 조사하는 인천시 오메가 추적 징수반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는 지난해 모두 572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은 지난해 1∼11월 체납자 1천383명을 추적 조사해 82억원을 징수했다.

'알파 민생 체납 정리반'도 5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복지서비스와 분납 등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압류하기 시작해 298명으로부터 4억9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작년에 압류한 재산에는 체납자들이 제2금융권에 은닉한 금융재산 171억원, 은행 대여 금고에 보관한 9억2천만원, 지역개발채권 1억8천만원도 포함됐다.

시는 또 체납자에게 출국 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를 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9억여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징수 기법도 계속 발굴해 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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