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태영發 건설업 위기에… 취득세·양도세 감면 카드 나올까 [부동산 아토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건설업 지원대책 발표 앞둬
업계 "미분양 적체 해소 가장 시급"
과거 도미노 부도 때도 세제 혜택
수요 진작 차원 감면 시행 '주목'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태영건설 후폭풍 차단을 위한 '건설업 종합지원대책' 발표를 앞두고 세제 감면 카드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 때 시행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감면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선 수면 위로 드러난 건설업 위기 진화를 위해서는 수요 진작 외에는 해답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대책이 나와도 미분양이 적체되면 부실 사업장이 속출하고, 공급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다.

2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건설업 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조율중이다. 대책에는 건설업 투자 확대와 PF 지원펀드 증액·옥석 가리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카드가 포함될지 여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를 위해 관계 부처와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사 도미노 부도가 이어지고 주택시장이 침체될 당시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세제 혜택이었다.

출발은 지방 미분양 주택이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2008년 11월 3일부터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법인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법인세 과세도 면제해줬다.

2009년에는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됐다. 그해 2월 12일부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대책을 추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60%, 지방은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고, 단기 양도에 해당하거나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세도 50% 감만해 주는 등 파격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말 미분양 주택이 16만가구를 넘어서는 등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 세제 감면 카드는 2013년 말까지 이어졌다. 대상도 미분양에서 생애최초, 신축주택, 기존주택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현재 업계에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를 감안하면 미분양 주택이 8만~9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7925가구다.

하지만 공공과 비 아파트 미분양이 빠져 있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시행사의 고위 임원은 "결국 세제 혜택을 통한 수요 진작 방안이 없으면 PF 대책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제혜택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만큼 시장 상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미착공 주택물량만 해도 33만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중소 건설사의 경우 오늘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시장 수요를 살릴 수 있도록 세금을 깍아주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심한 지역이나 지방 만이라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