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 |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저임금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행한 '동구 여성 평균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되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태조사 용역사는 당초 여성 대상 지원을 제안했지만, 동구는 지원사업 대상을 남녀 모두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업' 대상인 동구 관내 사업장 중 직원 수가 5인 미만인 곳, 월 보수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신입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만 자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이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자부담 20% 중 15%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해당 사업주·근로자 신청을 받아 연말에 연간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동구 관계자는 "임금에서 공제되던 사회보험료가 줄어 사실상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며 "영세 사업장에 여성 노동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