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11만→13만원 인상
내년 5월17일부터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 변경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2024년부터 저소득층이 공연 관람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또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암표 티켓판매는 처벌받게 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2월1일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연간 지원금이 13만원(18% 증가)으로 늘어난다.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2024년 2월1일부터 발급 신청할 수 있고,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9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내년 3월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봉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 공연산업 성장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되파는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가 성행한 데 따른 것이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 분야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공개가 3월22일부터 의무화된다.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그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 5월17일부터는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지난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관련 정책범위를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전면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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