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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교폭력 조사, 1학기부터 전직 경찰이 맡는다[새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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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불복' 시간끌기 방지도

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징계

초등 늘봄학교 3월 새학기에 2000개교에 운영

대학 협동수업 신설…캠퍼스 밖 기업에서 수업

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9월12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3 전국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학교폭력 예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2.31.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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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전직 경찰 등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자격으로 교사를 대신해 사안 조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징계에 불복하는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재판부 등은 반드시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31일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부 소관 정책에 따르면 내년 3월1일부터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시간 끌기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효력이 강화됐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을 때 1심은 소 제기 90일,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과 상담·치유를 제공하는 '전담지원관'도 생긴다.

가해자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집행정지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심의할 때 피해자나 보호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된 즉시 가해자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떠맡아야 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이 개정돼 정당한 사안처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게 됐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돼 교내 안팎의 사안 조사를 맡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3월28일에는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모든 조항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지고 이른바 악성 민원을 저지른 학부모를 교권침해 가해자로 보고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 강요하는 행위가 새로 교권침해 유형에 포함됐다.

이를 범한 학부모는 서면사과·재발방지 또는 특별교육·심리치료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행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학교장이 교권침해 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29일 경남 창원시 상남초등학교에 위치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상남'을 방문해 학생활동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3.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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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종합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내년 1학기 초등학교 2000개교에서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희망하는 모든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과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연간 매일 2시간 내외에서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해 학생·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력 저하에 대응하고자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정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학습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대학생들이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른바 '협동수업' 제도를 신설한다.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으면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에서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넘겨 받게 된다.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맡아 오던 어린이집의 소관 사무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2단계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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