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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내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학폭 가해자, 보복 시 최대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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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것]어린이집 업무,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

악성민원 학부모, 서면 사과 조치…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뉴스1

2023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서 한 어린이가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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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년 2학기부터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학교폭력(학폭) 가해자는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늘봄학교 매일 2시간 1년간 무상…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교육청으로

내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전면 도입된다.

1학기에는 전국 2000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도입한다.

늘봄학교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 본격 추진을 앞두고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와 정원, 예산 일체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학폭 가해학생, 피해학생 접촉·보복하면 최대 퇴학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학폭 가해자는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학폭에 대한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와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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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에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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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피해교원 보호 강화…악성민원 학부모, 서면 사과 등 조치


교권 확립 측면에서는 피해교원 보호 등 조치가 강화된다. 학부모 등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피해교원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할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기초학력 집중 지원

학습 결손 조기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이들 대상으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진단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 대상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교과보충·튜터링, 학습도약 계절학기 등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산업체·연구기관에서 '첨단 인프라'로 대학 정규수업 수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학생들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협동수업' 제도로 대학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

이는 대학이 교육에 필요한 첨단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제도다.

학생은 협동수업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까지 취득할 수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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