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전국서 시행…학교폭력·교권침해 대응 강화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지원 확대…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붙어있는 부모급여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3.1.25 |
◇ 복지
▲ 부모급여 확대 =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1천원에서 내년 183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포인트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약 10만명이 생계급여를, 11만명이 주거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 갑작스러운 부상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200원에서 내년 183만3천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 거주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5만명이 새로 의료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 아동 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위해 영아(0∼2세)반에 아동당 지급하는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현원이 정원의 50%를 넘으면 기관은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 보건
▲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원하는 이들과 자살 고위험군 등 8만명을 대상으로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반기 시행되며, 바우처 형식으로 회당 60분 내외·평균 8회 제공될 예정이다.
▲ 자살 예방 상담·신고번호 '109' 운영 = 그동안 분산돼 있어 인지도가 낮았던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된다. 누구나 365일 24시간 '109'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들과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한덕수 총리 |
◇ 교육
▲ 늘봄학교 전국 도입 =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내년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하루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초3·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 내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피해학생 진술권이 보장된다.
▲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 3월 28일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학교장 등이 교권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경우 징계를 받는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악성 민원을 하거나 무고·업무방해 등을 할 경우 교권침해로 간주한다.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 지금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던 유치원·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 정원과 예산이 각각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다.
◇ 보육·가족
▲ 한부모가족과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된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까지로 확대된다.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체 청소년 부모가 받는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재구입과 독서실 이용비 등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 자살·자해를 시도한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이 확대 운영된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이 월 40만원씩 받는 자립 지원 수당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보호 방안 사업 확대 =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가운데 동반 아동이 있으나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본인에게는 자립지원금 500만원을, 아동에게는 250만원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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