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피시방 손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손님의 짐에 자신의 시계를 넣어놓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
11월부터 지난 28일까지 경기도 화성의 한 피시방에서 벌어진 사기 사건입니다. 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손님의 짐이나 옷에 자신의 시계를 숨겨 놓고선, 돌아온 손님이 짐을 치우다 시계가 떨어지면 “4000만 원대 시계”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 반복해 일어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시방 사장님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같은 사건이 총 4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남성에게 합의금으로 100만원에서 500만원가량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번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남성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범인이 이 기사를 접하고 사기 행각을 멈추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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