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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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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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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급 전환기 이음 교육 내실화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양지웅 기자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법률이 시행돼 산림, 환경, 국방, 농지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 나은 학력을 위한 학생 성장 진단을 강화하고자 학교급 전환기 이음 교육을 내실화하고 거점형 기숙형 고교를 모든 시군에서 운영한다.

▲ 강원특별법 산림·환경·국방·농지 특례 시행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6월 8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산림, 환경, 국방, 농지 등 이른바 4대 핵심 규제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된다. 도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관광 등 신산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수도권과 비교해 부족한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 착한가격업소 지원비 300만원으로 확대 =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 도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2.5% 인상 = 강원도와 도 출연출자기관 등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을 1만1천415원(2.5%)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이 되도록 지원한다.

▲ 육아 기본수당 5세까지 확대 = 강원도가 4세 아동까지만 지급하던 육아 기본수당을 새해에는 5세 아동까지 확대,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14개 시군으로 확대 = 2023년 도내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가 양구 등 14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 농업인 수당 3월에 조기 지급 = 그동안 4월에 신청해 7월에 받던 농업인 수당이 새해부터는 1월에 신청, 3월에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설치 지원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조립식 주택 설치비용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 철원 현무암 보존자원으로 지정, 관리 = 그동안 법령으로 보호받지 못한 철원 현무암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강원도가 보존자원으로 지정, 관리한다.

▲ 동해 행복한 바다(海)일자리 사업 시행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경기침체에 대비해 강원도가 동해안 6개 시군의 수산업계 종사자 160명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사업을 시행한다.

▲ 학교급 전환기 이음 교육 내실화 = 도 교육청은 더 나은 학력을 위한 학생 성장 진단을 강화하고자 학교급 전환기 이음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 교육과정 학습 도약 시기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 중·고교 모든 학년의 학기 말에 학습 도약 특별 프로그램과 중1 책임교육 학년 학습 도약 계절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거점형 기숙형 고교 지정 운영 = 진로·진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도내 각 시군에 거점형 기숙형 고교 21곳을 지정 운영해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한다.

▲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신설 = 탸백기계공고를 한국항공고로 신설해 더 나은 진로를 위한 직업계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선정보공고에 커피베이커리과를, 동광산업과학고에 카페플라워과를 각각 신설한다.

▲ 권역별 학교폭력 사안 지원단 운영 = 춘천·원주·강릉 3개 권역에서 학교폭력 사안 지원단을 운영하고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갈등 전환 지원간을 구성해 교육 회복을 지원한다. 또 민원 원스톱 지원을 위한 강원교육콜센터를 운영한다.

▲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 구축 = 강원메타버스교육체험관을 구축해 미래교육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실 환경 개선과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구축을 추진한다.

dmz@yna.co.kr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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