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복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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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로부터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부적격 판정까지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전국 1만 곳에 달하는 대리운전업체를 모두 찾아다닐 계획으로 29일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대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내일부터 9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말하기 전, 그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씩씩하게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15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주장하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느냐”며 재차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했다. 검찰도 ‘상당히 위험한 행태였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걸린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다’는 현수막.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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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상근부대변인이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민주당 청원 홈페이지인 ‘국민응답센터’에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을 출마 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 달라”며 “민주당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던 이경을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29일 오전 10시30분까지 약 1만9000명이 동참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과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근처 등에는 2021년 11월12일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찾는 이 전 상근부대변인의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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