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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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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여에스더.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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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기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식약처 전직 과장 A씨가 여에스더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에스더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고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조사와 별개로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에 접수되자 식약처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이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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