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하청업체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건 오늘(28일) 판결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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