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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직장동료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1시쯤 직장동료 B 씨가 사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와 그의 아내를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왼쪽 팔과 왼쪽 눈 근처, 오른손 등을 다쳤고 B 씨 아내는 왼손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집 안에서 칼부림이 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빠져나간 A 씨를 1시간여 만에 중랑구 주택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가 묻은 외투를 세탁기에 넣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가 있었고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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