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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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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 "범정부 차원 이민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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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이민정책을 구체화하고,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추진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안도 담겼다.

4차 기본계획은 3차 기본기획이 작년 마무리되면서 향후 5년간(2023~2027년)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조선일보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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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2~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외국인정책위원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9명 등 총 29명이 참여했다.

4차 기본계획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두고 5대 정책 목표를 세웠다. 5대 정책 목표는 ▲(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 ▲(안전)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통합)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인권)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협력·인프라)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중점 과제와 범정부 합동 150개 세부 과제도 선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정책영역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숙련 인력 등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농어업 분야 등 인력 공급, 불법 체류 대응, 국경 관리 협업 등 다양한 부처의 협력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 이민자 적응·통합 지원, 인권·다양성 증진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존 기본계획은 외국인 유입과 통합의 연계가 미흡했고, 부처·분야별로 나뉘어 정책이 추진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법무부는 자평했다.

이에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을 구체화했으며, 평가·환류 시스템을 도입해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또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다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역대 최초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온오프라인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했고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해 4차 기본계획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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