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사자·유가족 모두 인정·2심은 당사자만 인정
광주고등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이 패소했다.
1심에서는 당사자는 물론 유가족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유족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8일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고법판사)는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
항소심 원고들은 옛 녹두서점 주인 김상윤(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씨, 아내 정현애(전 오월 어머니집 이사장) 씨, 남동생 김상집(전 5·18구속부상자회 광주지부장) 씨 등 당사자 7명과 부모·자녀 등 가족들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14명 중 당사자 7명만 고유 위자료로 1인당 4000만원-9000만원 지급을 인정했고, 간접 피해를 본 가족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유족들도 국가의 불법행위를 알았으나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1심에서 인정한 원고 가족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 원고 7명은 1980년 5·18 당시 붙잡혀 계엄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불법 구금과 구타당했다.
이들은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았는데, 최근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결정에 따라 가족과 함께 관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사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에 가족 인정액까지 더해 1인당 4000여만~2억4000여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고, 가족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국가가 유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를 받아들였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사자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이들의 가족이 청구한 위자료는 받지 못한다.
최근 광주법원에서는 민주화운동참여자 정신적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윤상원 열사의 유족도 패소하는 등 과거 보상 신청이 없었던 신규 소송 참여자들의 경우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패소가 잇따르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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