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LP 등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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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가 불법공매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28일 밝혔다. 시장 유동성 공급 목적을 위한 공매도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매도 금지 예외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황선오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이날 '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 기자회견 질의응답 중 "점검 결과 LP가 목적 범위 외 공매도를 하는 것은 없었다"며 "LP는 ETF가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도록 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매도(금지 예외)는 필수적 기능이라고 본다"고 했다.
금감원은 LP가 ETF 호가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매수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ETF를 매수하게 되고, ETF 보유로 인한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만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진행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불법 공매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주식 현물·파생시장 LP 공매도는 거의 중단되고 사실상 ETF LP만 공매도를 하고 있었다.
황 부원장보는 "LP의 공매도로 인한 이익 규모는 이들의 전체 거래 대금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6개사 조사 결과 올해 1~10월까지 LP 기능을 수행하며 1사 평균 얻은 수익금은 전체 거래 대금 대비 0.01% 정도였기 때문에 (공매도가) 수익 기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현장점검 진행한 6개 LP 증권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11월 6일부터 10일 사이 공매도가 가장 많았던 5개 증권사와 루머가 돌던 증권사 1곳 총 6곳을 선정했다.
-ETF LP만 금지 전보다 공매도 많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ETF LP가 시장 호가 제시하는 건 시장이 급변동하는 과정에서 ETF 실제가치와 주가 괴리가 발생했을 때 채워주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가 2~3프로 이상 크게 뛴 뒤 다음 날 그만큼 떨어지는 등 변동성 확대되면서 ETF 가격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호가 공백이 생겼다.
LP들이 호가 제시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되면 LP들은 ETF를 보유하게 되니 헤지 목적의 공매도 양이 는 것으로 보면 된다.
-LP에 대한 공매도 금지 예외 조치는 계속 지속하는지 궁금하다.
▶점검 결과 LP가 목적 범위 외 공매도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P는 ETF가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되도록 하는 핵심적 기능 하는 거 있어서 이들에 대한 공매도 부분을 ETF 시장에서 거래하는 한에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본다.
-공매도 거래가 모두 헤지였다면 LP들이 공매도로 얻은 수익은 없다고 보면 되는가.
▶LP의 공매도로 인한 이익 규모는 이들의 전체 거래 대금 0.01% 수준에 불과하다. 6개사 조사 결과 1~10월까지 LP 기능 수행하며 1사 평균 얻은 수익금은 전체 거래 대금 대비 0.01%에 불과했다. 수익 기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SNS에 떠도는 모든 루머에 대해 대응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루머에 대해선 현장점검까지 하겠다고 판단한 건가.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가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여기저기서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루트를 악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와전되게 되면,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한 신뢰가 상실돼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 조사 점검을 하게 됐다.
(루머가) 찻잔 속 태풍처럼 없어진다면 관심 둘 필요 없겠지만,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사실인 양 전파되다 보니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조사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도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려고 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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