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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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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 불법촬영 10대 구속기소…"학교는 피해교사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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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학교 여자 화징실·아버지 운영 식당·길거리

피해자 200여명 추정…일부 영상·사진 온라인 유포

학교, 피해 교사에 가정 방문 지시·병가 7차례 반려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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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다니던 고등학교를 비롯해 식당, 길거리 등에서 수 차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교사는 학교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치료 중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재학 중인 고등학교와 식당, 길거리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를 받는 A(18)군이 최근 구속기소됐다.

A군은 지난 10월18일 자신이 다니는 제주 남녀공학 고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에 의해 발견된 문제의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여자 화장실 칸 갑티슈 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은 과거에도 교내 곳곳에서 수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10여명, 학생 4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군은 경찰에 입건되기 전인 지난 9~10월께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길거리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일부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별개로 다른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를 포함해 도민·관광객 등 피해자는 총 200여명으로 추정됐다. A군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음날(10월19일) 자수했고, 학교 측은 지난 11월 7일자로 A군을 퇴학 처리했다.

A군은 경찰 신고 50일 만인 이달 6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고, 지난 15일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인 B교사는 학교측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병가를 내고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A군의 담임교사였던 B교사는 불법촬영 사건 신고(10월18일) 이후 10월26일 교감의 지시에 의해 A군 집에 가정방문을 했다"며 "이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해 병가를 신청했으나 교감과 학년 부장이 총 7차례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B교사는 교감과 학년부장으로부터 '병가는 하루만 써라', '학년부장, 교감(본인), 교장 각각에게 병가를 허락 받아라', '전화 통화를 해야 목소리를 듣고 진짜 아픈지 판단할 수 있다', '병가를 내면 대체, 교체 수업이 힘들다' 등의 발언을 들어야만 했다"며 "B교사는 잠재적 피해자일 수도 있는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업무 불가 수준의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은 "내년 1월에 A군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학교다. 학교는 지인에 의한 가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지금도 어디에선가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 판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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