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19)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모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 50여 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한 지난 9월과 10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과 주변 거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민과 관광객 등 불특정다수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군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를 교사와 학생을 포함해 모두 2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A군이 불법 촬영 영상물 1개를 유포했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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