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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연이틀 밤샘도 법적 가능…교대근무자·IT근로자 직접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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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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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주 단위' 합산

김성훈 / 변호사
"1일 8시간 이상 근무도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해져"
"1·2심 1일 근로시간 제한 취지 고려한 판결"
"대법원, 생산성과 건강권 가치 사이 당사자 합의 전제로 근로시간 확대 판결"

● 야근·밤샘 늘어나나

김성훈 / 변호사
"건강권·과로사 등 근로자 보호 문제 지적도"
"1일 근로시간 제한 사라질 경우 유발될 문제 고민해야"
"1일 최대 근무시간 한도 정할 사회적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