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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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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상헌 의원 불기속 기소···이 의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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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울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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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북구)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2018년 4월 당원 A씨에게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당내 경선기탁금,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A씨가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열릴 지방선거때 구의원 공천을 다시 약속하면서 선거 유세차량 임차 명목으로 1400만원,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전을 지급한 A씨와 당시 이 의원 캠프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대책본부장 C씨 등 총 4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C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보내 지출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민주당 관계자가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저는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불법적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알린 바 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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