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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공정위, '기업 총수 기준' 예외 조항 마련…쿠팡 김범석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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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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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면 앞으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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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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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했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범석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앞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쿠팡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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