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돈봉투’ 송영길 2024년 1월6일까지 구속 연장…宋 “다시는 부르지 말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송 전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에는 난항이 따를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초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연장해 피의자를 최대 20일 간 구속할 수 있다.

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사흘 연속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전날 오후 첫 조사에 응했다.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하라”며 사건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사 중에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으로 5년이나 구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 나서면서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했다.

송 전 대표는 출석 전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총 6650만원의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기부금과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총 8억23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