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측, 수사 검사 2명 탄핵 소추 청원 국회 제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하에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올해 7∼8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대북송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 184회, 변호인 접견 282회, 민주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와 특별면회 7회 등 검찰 조사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검사들이 이화영에게 선처를 조건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 청원 대상은 당시 수사 검사와 부장검사 등 2명이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진술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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