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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뗄 때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통일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증명서 발급 업무 개선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수료 1달러가 들어가고,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 발급받으려면 공인전자우편 이용료 0.5달러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추가 부담이 필요한 재외공관은 전체 167곳 중 154곳에 달합니다.
재외공관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재외동포청의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처 관계자는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재외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양 기관의 즉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돼 안정성과 편의성 또한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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