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청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이 적용되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하니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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