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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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송 전 대표의 불응으로 불발됐다. 지난 18일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사흘 연속 검찰의 소환 통보에 변호인 접견 및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1차 구속기한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만큼,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서울구치소에서 송 전 대표를 강제구인해 조사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송 전 대표 측에서는 검찰 수사 협조보다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송 전 대표 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송 전 대표는 "(이달 초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며 불응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강제 구인하는 경우 중앙지검으로 입회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일 송 전 대표는 첫 소환조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적 기획수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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