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는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가입자들의 노후소득 보장과 사망·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에 대한 충분한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기타공제금에 각각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공제는 가입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사고공제금의 경우 불의의 사고를 겪은 가입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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